허리디스크(요추 추간판 탈출증)

본문 바로가기

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
산재치료 안내

자주 묻는 질문 › 산재치료 안내

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

본원은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산재보험 진료가 가능합니다. 업무 중 발생한 허리·목·어깨·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과 부상, 반복 작업으로 누적된 통증,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가 가능합니다.

진행 순서

  • 1단계 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.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기재하고 사업주 확인을 받습니다.
  • 2단계 — 내원 후 진찰과 X-ray·초음파 등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.
  • 3단계 — 담당 의사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. 환자분 동의가 있으면 본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  • 4단계 — 공단 승인 후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.

승인 전에는 어떻게 하나요

승인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, 이때 부담하신 금액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퇴근 후에도 통원하실 수 있습니다

월·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있어 근무 후 통원도 가능합니다.

※ 산재보험 인정 여부와 급여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및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함께 보시면 좋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