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레이어 알림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본원은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산재보험 진료가 가능합니다. 업무 중 발생한 허리·목·어깨·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과 부상, 반복 작업으로 누적된 통증,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가 가능합니다.
승인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, 이때 부담하신 금액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월·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있어 근무 후 통원도 가능합니다.
※ 산재보험 인정 여부와 급여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및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